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지역 건설업체 A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 원을 강제로 추징당했다.
이런 사례는 고용부가 2019년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협회는 “건설업체가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 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 고용부(근로복지공단)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