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영 TBS 이사장 “조례 폐지안, 언론 탄압”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오갔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해 “언론 탄압에 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TBS가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한 질의를 받자 유 이사장은 “저로서는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삭감했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것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시민들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불공정, 편파방송을 봐야 하느냐는 민심이 있다”며 “시의회가 왜 그러한 조례를 발의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시의원들이 TBS의 뉴스공장이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다만 그 문제가 조례 폐지안으로 갔을 때는 언론 탄압에 준하는 일이다”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서울 시민 중에 뉴스공장이나 관련 프로그램들을 청취율 1위로 만들고, 신뢰받는 언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여기에 균형을 취하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출연금 삭감 폐지 조례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TBS에 광고 유치 등에 주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승훈 TBS 전략기획실장은 “계약을 했다가 이후에 절반으로 줄이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는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