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했지만 시대 기대치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평균 5%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이 수두룩한데 0.3%p 금리 인상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는 평가다.
8일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 배경과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 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이자 3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총 이자는 21만 원 수준이다.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총 157만 원 부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청약저축 납입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에도 금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청약저축 금리의 두 배 이상인 4% 후반에서 5%대에 형성돼 있다. 이날 기준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12개월) 금리는 최고 4.7%다.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2002년생과 2005년생 두 아이 이름으로 월 10만 원씩 90회차 넘게 납입 중”이라며 “증여세 절세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최근까지 유지했는데, 금리를 올려도 2.1%라니 실망스럽다. 해지하고 5.2%짜리 2금융권 정기예금을 드는 게 낫겠다”고 했다.
또 다른 가입자 역시 “1.8%로 몇 년째 금리를 동결한 것도 참았는데 올린 것도 2.1% 수준이라 황당하다”며 “깨고 싶어도 그동안 유지한 기간이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시중 예금금리와 청약저축 금리 간 격차가 벌어지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줄곧 하락 중이다. 지난 6월 말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해지 인원이 늘어나 9월 말 기준 총 2696만9838명으로 ‘2700만 명’ 이하로 집계됐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향후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