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적용
▲해안가에 쌓여 있는 발포폴리스티렌(EPS,_스티로폼) 부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쉽게 파손돼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EPS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ㆍ피복한 제품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업인ㆍ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만 어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만약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 개를 인증 부표로 교체했다. 내년부터는 인증 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어장 내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