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거래
올해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원인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도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다. 서울 주택 거래량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은 19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여는 556건으로 전체의 27.8%에 달해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거래로 확인됐다.
이어 종로구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21.1%를 기록했으며 용산구 19.5%, 서대문구 18.4%, 중구 16.1%, 송파구 15.8%, 서초구 14.9%, 양천구 14.6%, 영등포구와 강북구 13.6%, 도봉구 12.9%, 성동구 12.6%, 마포구와 강남구는 12.5%로 확인됐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