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하겠다"
원재료 가격 연동 기재 의무화 등 주요내용 대동소이
차이는 '예외조항'…與 "소기업 쌍방 합의하면 예외, 탈법하면 처벌"
연동 수준·적용 업종 이견 극복 못했던 여야, 예외조항 협상 쉽지 않을 듯
野 "협상해봐야 알 것…다만 도입 자체가 의미 있으면 지도부 결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입장인데, 쟁점은 예외조항이 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민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성안된 법안을 (민당정협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시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설명드렸고, 함께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원총회에서도 많이 협의된 바라 당론이라 보면 된다. 야당도 법안을 냈기에 문제없이 이번 회기 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사업자 사업 여건 악화와 중소기업 간 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안는 부담 등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 후 법제화라는 신중한 접근을 했다”며 “우리 당은 점검할 건 해야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따라 344건의 특별약정서 데이터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기부는 국회, 업계와 협력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연내 입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민의힘 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당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며, 해당 제도와 연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다.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에 대한 차이만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힘의 경우 위·수탁 양측이 모두 소기업일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 예외로 하는 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대신 예외 합의가 위탁 기업의 위력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넣었다.
성 의장은 “위·수탁 기업 쌍방 갑을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예외로 한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한 경우가 밝혀질 경우에는 보완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등 탈법적인 게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을 것이고, 중기부가 직권조사·시정권고·명령을 할 법적 근거도 넣을 것”이라며 “연동 관련 분쟁이 발견되면 조정을 요청 받아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권고나 명령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가 연내 입법화될지는 예외조항에 대한 여야 협상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연동 수준과 적용 업종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예외조항에 대한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은 시도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만큼 일단 제도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법안이 상정되고 살펴봐야 알겠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