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병원 건축물 증축계획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으로, 남동 측에 자리 잡고 있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는 기존 2개 동으로 이뤄진 양지병원의 구관을 철거하고 증축(약 1만3890㎡)하는 계획과 대상지 이면부 차량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은 서울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인근으로, 주변에 뚝섬한강공원 등이 있으며 강변북로 및 청담대교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주변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40m 이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지역 내 부족한 업무시설(4961㎡)과 공공시설(524㎡) 등 복합화하고 공공기여로 공공시설(스마트 정보교육장)을 도입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구역 내 부족한 업무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필요 시설인 공공시설이 조성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