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쌍방울 본사 사옥. (이투데이 DB)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후 6시 5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그동안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