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 총 2225억 원 규모의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수주 물량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각 회사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최초 합의 단계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까지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탓에 낙찰가격이 22.5% 상승하며 국민 혈세 낭비로 귀결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등 개인도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