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 씨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결론 난다. 소송 4년7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씨는 전 조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겼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반박했다. 박 씨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와 별개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씨 측은 2019년 9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편향된 인물들이라는 취지였다. 이후 약 2년 동안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지만,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조 전 부장은 지난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등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조 전 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