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치 논리로 넘어갔다” 증권업계는 혼란…금융당국 “유예해야”

입력 2022-1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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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당내 기재위·정무위 의원 참석 간담회 개최
증권업계 “시스템 개발에 최대 100억 원, 유예하면 못 쓰는 상황”
금융위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침체 시기…도입 적절한 시기아냐”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증권업계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도입에 앞서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증권사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 반대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에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금투세 도입 유예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도입 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주장하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당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내년 도입을 대비해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입장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는 몇 십 억 원에서 100억 원대 단위로 투자해 전산 개발을 다 했는데, 유예되면 다 못 쓰는 상황”이라며 “시스템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증권사들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선 금투세가 어떤 경제의 논리가 아니고 정치의 논리로 넘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인 금융위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법은 기재부 소관이지만 금융·자본시장 시스템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과세 대상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적어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안 좋은 제도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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