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할 때 지급한 2000억 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HDC현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HDC현산은 입장문에서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HDC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 간 이견으로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과 계약금 문제로 갈등을 이어왔다.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2177억 원, 금호건설 323억 원 등 총 250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