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주석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 국방부에 ‘자진 월북’ 사실을 담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주석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구속기간 도중 석방돼 서주석 전 차장 신병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며 압수수색이나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 (강제수사에 대한) 필요성과 사유가 없다면 하지 않는데, ‘구속 석방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장애가 있다’고 연결하는 것은 수사팀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석방 이후 수사 속도가 느려졌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이달 9일이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부친상으로 구속 집행이 일시 정지돼 구속 만료일이 그만큼 늦춰진 상태였다.
검찰은 이 날짜에 맞춰서 이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서욱 전 장관은 이달 8일, 김 전 청장은 11일 석방됐다.
검찰의 계산대로라면 이들이 구속된 직후 기소에 대한 준비도 마무리 됐어야 했지만 아직 기소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검찰의 논리가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