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 고등학생 자녀 제3자로 등재…"참여제한처분, 재량권 일탈 아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연구과제 성과 논문 제3 저자로 올린 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참여를 제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A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 재직하는 성균관대 A 교수는 2010년 6월 28일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했다. A 교수는 논문 저자에 12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제3 저자로 올렸다.
2017년 11월 '전국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검증을 요청했다. 산학협력단은 2018년 5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육부는 다시 성대연구윤리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했고, 성대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성대연구윤리위원회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바지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실험의 실질적 연구자로서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이바지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의증이 약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2021년 A 교수에게 연구 참여제한 3년과 연구비 504만 원 환수처분 사전 통지했다. A 교수는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자녀가 2008년 7월과 2009년 1월 각각 1ㆍ2차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총 6주간 연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세포 준비, 쥐 고정 등의 작업하고 주사도 했다며 연구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A 교수는 '구 연구 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처분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증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처분을 받았고 이 자체로 위법이라는 호소했다.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 자녀가 논문 작성이나 연구 과정에서 과학적 기술적 공헌,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문 투고와 출판 당시 지침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적 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경우에만 저자로 기재할 수 있다"며 "1차 인턴십은 논문과 무관한 실험이고, 2차 인턴십은 단 6일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교수가 주장한 검증시효 만료는 이미 삭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2011년 6월 2일 해당 시효가 삭제됐고, 그래서 검증시효도 없다"며 "참여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