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압색과 달리 반출 불가한 탓에 오래 걸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개월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증거물 확보‧분석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조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정황을 담은 기록물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9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절차가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탓에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때문에라도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10월 즈음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중반부는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압수수색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관할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등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차이가 있다.
과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압수 절차는 압수가 이뤄진 뒤 검찰청에 가져와 선별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지만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압수 대상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와서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입회하에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마무리된다. 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반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서 선별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의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압수 대상을 제출할 때도 원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본을 제작해야 한다”며 “해당 문서를 검찰로 송달하려면 이 역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에는 의사결정 과정은 담겨있지 않고 결과만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결과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검찰은 ‘중요한 사안이 폐기돼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