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조현호 기자 hyunho@)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하면서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를 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 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한 거로 조사됐다.
지난달 4일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보복살인 혐의에 관한 전주환의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이 방청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이나 재판을 방청하는 취재진이 피해자 쪽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