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자료제공=서울시)
남성역세권에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일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및 사당로변을 포함하고 있는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이다. 대상지 일대 생활권 지원기능 강화,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공공용도 도입, 가로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방치된 '범진여객부지'에 지역 일대 부족시설인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담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2569㎡)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해당 가이드라인 준용 및 간선변 권장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면부의 경우 남성역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며,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설치완화기준 마련을 통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시장 활성화 용도가 지속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남성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차게 하고,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