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이들 3곳을 신규 지구로 확정해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등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 예외), 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 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새롭게 지정되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수요응답셔틀버스4.75㎞)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익산시(셔틀버스, 익산 KTX역↔원광대, 시외터미널 등 10.7㎞)의 경우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해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대전(세종터미널↔반석역(9.8㎞))은 기존 지구(충북·세종)의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서비스와 결합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면 국민이 일상에서 더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해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