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너무 늦었지만 삼정검이 주는 영광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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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예람이가 군사경찰에게 성추행을 신고한 날도,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군검사에게 탄원서를 써 낸 날도 우리는 군을 믿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가, 내가 몸담은 조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수사의 총책임자이면서도 예람이가 떠난 뒤로 1년 반이나 직을 유지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전 실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그와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공군검찰을 믿었던 날들이 후회된다"고 남겼다.
이어 "자기는 책임이 없다면서 한편으로 부정하게 재판 정보를 빼돌리고 자신을 수사하는 후배 군검사를 겁박했다는 특검 수사결과도 경악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유족은 "저희 가족이 원했던 것은 전 실장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며 "우리 군이 세상을 떠난 우리 예람이에 대한 책임, 부끄러움, 미안함을 가져주길 바랬다. 전 실장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에 합당한 법과 규정의 처분이 있길 요구했던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다.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