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 명목의 지원금 20억 원을 받아 이 중 13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 회장은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한화 약 6억8000만 원)를 중국을 통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