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입력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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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대디 고충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해결시스템’ 운영

(이미지투데이)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사무직 A 씨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직장인 엄마의 권리구제를 지원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만 건의 직장맘·대디를 상담했다. 지난해 4000건, 올해 332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20여 건의 주요 사건을 사적 조정 해결 및 권리구제 승소를 이뤄냈다.

시는 직장맘·대디들의 고충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직장맘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동부권, 서남권까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및 상담사례, 서식 등을 담은 2권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누리집 노동법률 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직장맘·대디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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