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건설현장서 사고로 77명 숨져…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여부 등 점검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산업재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 등을 불시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이 늘어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진 건설현장에서 총 77명이 숨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건축물과 함께 연쇄 붕괴해 6명이 숨졌으며, 같은 달 경기 화성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숯탄을 피운 장소에 출입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12월에는 경기 군포시 발코니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해 총 11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9명)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예방수칙)’를 마련·배포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잠정)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준수 등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여부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여부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여부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 조정·변경, 기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