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2차 가해행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대응하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관할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까지 내릴 수 있죠.
Q: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사업주(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을 때 △피해자가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전처럼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