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부담시 지방의회 의결해야…차환채 인정비율 2026년 30%까지 조정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채권 발행에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부처게 고지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발행한 채권은 적극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단기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행안부가 이달 9일 발표한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 공사채 증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채·공사채 상황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공적자금 77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 1분기 만기도래 채권을 우선 지원한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한다. 2019년 25%였던 차환채 인정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100%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까지 내린다는 목표다.
또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 아니라 금액과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다.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키로 했다.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