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잘못 기재해 다른 사람에게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을 때,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인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 씨가 아닌 동명이인 피고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대법은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