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700만 원 부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 단체가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한 사업자단체다. 국내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작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했다"며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