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만8000원→현 시세 205원…‘폭락’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제히 종료됐으며, 투자자들은 거래소별 종료 시한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가 알려진 직후, 이날 코인마켓캡에서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480원대로 반 토막이 났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 8일 오후 3시 기준 위믹스 시세는 20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최고점 2만8000원과 비교하면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지난해 11월 3조5600억 원에 달했던 위믹스 시가총액도 이날 같은시각 약 504억4267만 원으로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10월 27일 닥사가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당시 약 6712억 원이었던 위믹스 시총은 11월 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직후 2370억 원으로 폭락했다. 이후 위믹스 시세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다 12월 5일 잠깐 반등했으나 결국 고꾸라졌다.
‘K-코인’ 대장주로 꼽혔던 위믹스의 국내 시장 퇴출로 투자자 심리는 위축될 전망이다. 올해 5월 테라-루나 폭락부터 FTX 파산 신청, 위믹스 사태까지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악재가 끊이질 않았다.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4점 떨어진 25점으로 ‘극도의 공포’를 가리켰다. 전날(29·공포)보다 내려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가처분 판결 직후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추가 법적 대응과 함께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타진할 계획이다.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90%에 달하던 위믹스는 현재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통량을 어긴 건 시장 질서를 흔드는 일인데,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는 향후 업계에 유통량 공시가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위메이드 측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지만, 소송 결과를 떠나서 이제는 코인 (발행 사업)의 본질을 이제 얘기할 때”라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떠나 중요한 건 코인 사업이 결국 코인을 유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서 “코인 유통량 문제는 향후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