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된다.
8일 구로구는 1인당 30만 원이던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은 10억 원으로 올해 6억 원 대비 1.7배 늘려 편성했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후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총 769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 신청률은 2019년 77.1%, 2020년 87.8%, 2021년 88.6%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구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셋째 아이 출산 산모의 산후회복 의료비를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는 '0세 아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