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시장안정용 RP매입 6조원에서 늘리고 만기 1개월물로 확대”
“사모형 은행채 적격담보증권 포함여부 연말까지 검토”
“CP 통정매매 모니터링 계획없어”
한국은행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3.5% 이상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미시대책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확대하고, 사모형 은행채에 대한 적격담보증권 포함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키로 했다. 채권시장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어음(CP) 통정매매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이상형 부총재보가 주재한 관련 기자간담회를 종합하면 한은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지만 5% 이상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게 중·장기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10월27일 한은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일환으로 내년 1월말까지 RP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과 이달 5일 각각 14일물로 두 번에 걸쳐 RP매입을 실시했었다. 1회차엔 2조5000억원 예정에 전액이, 2회차엔 3조5000억원 예정에 2조6000억원이 낙찰된 바 있다.
이 부총재보는 “단기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여전하다. 연말엔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확대되고 자금운용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RP매입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기존 14일물에서 1개월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형 은행채도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총재보는 “한은법상 대출과 담보운용 관련 규정 등 한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내(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은은 10월27일 안정화 조치 당시 공모형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대출적격담보 및 차액결제이행용담보, RP매매 증권에 각각 포함시킨 바 있다.
CP 금리가 최근 기준금리 수준을 밑도는 등 통정매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재보는 “통정매매와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