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입력 2022-1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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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벤처기업계도 곧바로 논평을 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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