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넘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통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으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 결정의 취지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GTX 노선 지하 통과를 놓고 현대건설과 대립 중이다.
경기 수원시와 양주시를 연결하는 GTX C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를 지하 50m 깊이로 관통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과 입주민들은 지반 침하, 붕괴 등 안전성 위험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은 앞서 지난해 6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12일부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우회안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현대건설이 우회 노선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