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법령해석자문위원)
그간 정부는 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으로, 공정 계약문화 정착, 제도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혁신 및 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종래 입찰제도가 입찰자 상당수가 기술·능력 만점을 받는 등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운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당 입찰자 수가 평균 500~600명 수준으로 과다해 입찰 및 평가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현장의 안전수준도 떨어지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정성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즉, 기술형 입찰은 2017년 전체 공공공사액 대비 약 15%였으나, 2020년 9%로 감소해 선진국의 4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율이 2020년 및 2021년 모두 50%를 초과했고,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빈번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초래됐다.
이에 정부로서는 기술경쟁을 강화하고, 안전평가를 확대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게 됐는바,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즉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고 낙찰에서 기술 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하되, 그에 따른 수주독점 문제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합심사제 공사에 대해 기술 대안 제시를 통해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평가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업현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광주 학동, 화정동 등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대형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불법 하도급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제재요건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낙찰제도에 안전평가 항목을 강화해 안전항목을 정규배점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자 경력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균형가격 근접자로 전면 시행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입찰 하한선을 상향하고, 원자재 가격상승을 반영하는 단품 E/S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대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물론 공정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돼야 할 것이며, 계약제도의 선진화 역시 이러한 근본원칙에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