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열흘…제도 안착은 '험난'

입력 2022-12-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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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 형평성 이유로 보이콧 매장 130여 곳 달해
다른 브랜드 컵 반납 안 돼 소비자 불편 초래…점주는 비용도 부담스러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 내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시된 2일 제주시 연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보증금제도를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14년 만에 부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열흘이 지났지만, 일부 매장에선 제도 거부를 외치고 소비자는 컵 반납의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안착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제주와 세종지역에서 시작했다.

이 제도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할당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즉,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에도 시행됐었지만, 회수율이 40%에 불과해 시행 6년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재시행을 결정하면서 올해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오롯이 진다고 반발해 12월 2일로 시행이 연기됐다. 또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한정해 시범 운영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만 일회용 컵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이번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세종·제주 지역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버거킹 등 총 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532개 매장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부터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 거부를 선언한 매장도 적지 않다. 제주 지역의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은 모두 349곳이며 이 중 130여 곳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프랜차이즈에 한정되다 보니 대형 개인 카페들이 시행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자연히 손님이 제도 대상이 아닌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점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자 불편도 제도 안착을 어렵게 한다. 현실적으로 교차 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수율을 높이려면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일회용컵도 반납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점주들은 다른 브랜드의 일회용컵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점주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다.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이게 되는 데 이 바코드 스티커 구입비(개당 6.99원)가 점주의 몫이다. 컵 세척·회수에 동원되는 인건비가 추가되고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에 보내는 처리비용도 점주 차지다. 또 보증금 300원에도 카드 수수료(신용카드 기준 최저 0.5%)가 떼진다. 점주들은 이렇게 하면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13~19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불만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업주 모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한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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