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3년 연장은 무책임, 복귀해도 손해배상 등은 별개로 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우선 "오해를, 특히 차주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국토부는 차주들의 정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하는 부분 대해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다단계, 지입제, 1인이 다수 지입을 해서 기사를 고용해 중간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계속 돈을 덜 받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몰이 급박해서 시간적 어려움이 많은데 연내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유가 연동이나 위원회 구성, 비용에 들어가는 원가산정 근거,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권 등은 일부는 법, 일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며 "제기한 부분은 모두 유효하고 최소한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우리가 개선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일몰제 국회 논의와 관련해 "예산안 등 다른 정치적 사안까지 맞물려 있어서 연말을 본의 아니게 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 3년 연장하면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국회 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며 "국회에 연동해 개선된 법안으로 가는 게 국토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업무개시명령 거부 및 선동, 강요나 협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 면책을 하거나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법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역할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걸 확립한다는 게 일관된 방침이고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아쉬웠던 일로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꼽았다. 그는 "6월과 11월에 화물연대 대한 대처가 달랐는데 이게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텐데 1년에 2번씩이나 운송거부 사태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