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와 함께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와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협력사들은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으면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충청남도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또 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상생결제 이용액 최대 0.5% 세제 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 대금의 3%만 상생결제로 지급돼도 연간 1조4000억 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지역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충청남도의 상생결제 최초 도입이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위기 속에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용되던 상생결제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