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행을 총괄한 전무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로 57억 원 규모 비자금을 횡령한 신풍제약 A 전무를 특경법 위반(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전무는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한 뒤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검찰은 실제 빼돌린 비자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규모는 수 백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이 사주 일가 승계 작업에 동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주 고(故) 장용택 전 회장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