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연합뉴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았다. 지난 9월 인수 계획을 밝힌 지 석 달 만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들과 9월 26일 투자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 측은 "투자합의서에 따라 당사는 인수인들을 유상증자의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했고, 당사가 정한 방식의 경쟁입찰인 스토킹호스 방식(Stalking horse bidding)에서 인수인들이 최종 투자자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계약 완결의 전제 조건으로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승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허가 등도 선결 조건이다. 또한, 대우조선 등기이사 전원의 사임서 제출도 계약 성사 조건에 포함됐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 원을 투입해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 경영권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