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통상적으로 5㎜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제품에 함유된 플라스틱은 1차(의도적) 미세플라스틱으로 불리며 지난해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환경으로 배출된 플라스틱이 자연 상태에서 햇빛, 바람, 파도 등에 의해 풍화되면서 생기는 2차(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했다.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