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해 실질적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위원 의견 있었다”며 “차기 회의에서 징계라든가 인사라든가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던 6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책임 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강한 반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와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전국에 경찰 관련 학과가 93개(일반대학 68개, 전문대학 25개) 있다”며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시작하지만, 일반 경찰 학과는 그런 것이 없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제도발전위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