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전 이루 대신 음주운전 주장한 프로골퍼, 검찰 송치

입력 2022-1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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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당시 이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프로골퍼를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여성 프로골퍼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프로골퍼 A 씨는 각종 골프 예능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9월 5일 새벽 “조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아침 조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하지만 처벌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조 씨는 “동승자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A씨 역시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조 씨가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량과 술을 마신 사람의 체중, 경과 시간 등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방식으로 조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처벌 가능 수치가 나오지 않아 조 씨를 최종 불송치했다. 경찰은 A 씨의 범인도피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A 씨를 검찰 송치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벌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 숨겨줬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9일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낸 조 씨 차량에 동승했던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 씨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이루와 함께 탄 남성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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