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복지공간 제공

입력 2022-1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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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개조한 '다함께 돌봄센터'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거주 편의성을 높였다고 23일 밝혔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곳으로 방치됐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 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시설로 바꿨다. 관련법을 검토해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아울러, 다수의 방으로 구획된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의 공간으로 바꿨다.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LH 관계자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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