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 2022-1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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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잇따른 정산 분쟁…국회도 법안 마련
연예인 요구 시 회계 내역 공개→'정기·의무' 근거 마련

▲(왼쪽) 이승기 (오른쪽) 츄. (뉴시스)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와 정산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번주에만 2건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정산 등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과 소속사의 정산 분쟁을 막기 위해 국회도 움직인 것이다.

현행법은 연예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할 때, 소속사가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속사와 갈등이 부담스러운 연예인 입장에선 정보 공개 요구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정산 내역을 의무 고지하도록 개정됐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아 전날(22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연 1회’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 의원은 “현재 업계에선 실제로 적자를 핑계로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정산 자료 또한 제공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활동이 적거나 수익이 적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소속사에 정산 내역을 보여달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합리한 대우에도 이미지 훼손 우려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도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연예계에선 소속사와의 정산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과 투자금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달의 소녀 멤버 츄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계약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츄와 소속사는 정산을 7대 3으로 나누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출 관련 조항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이면, 최종 정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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