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이 씨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며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씨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보는 이 씨의 ‘김만배 재산 은닉’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 됐다고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씨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그간 조용하던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올해 여름 검찰 수사팀 교체 이후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 있다며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굳혀오고 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돈이 이 대표의 각종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가 교착상테에 빠진 듯하자 검찰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 씨의 약점을 건드려 수사에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날 이 씨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김 씨는 더욱 위축되고 향후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씨의 약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더욱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김 씨가 입을 열고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