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았지만, 최종 확정되면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