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 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 표결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72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내주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달 14일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한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