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입력 2022-12-25 08:28수정 2022-12-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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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출처=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된다. 여론에 야당이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금투세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반기는 모양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세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025년으로 미뤘다.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일 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계획인 종목당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적용 대상을 늘린 것이다.

금투세 유예 결정에 전문가들은 세금의 기본 원칙을 들며 일제히 비판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현재) 주식 시장이 나쁘니 세금까지 부과하면 주식 시장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주식 시장이 좋으면 세금을 올릴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봉급 생활자는 조금만 돈이 있어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는데, 주식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은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조세 공평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금투세가 유예된다고 해서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자가 존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현진 변호사는 “조세 형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본시장이 성숙하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상장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건 전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유예든 도입이든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금투세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이 됐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시간을 벌었다”고 평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효과는 평이 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최종적으로 0.08%포인트 인하돼) 개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 긁어모으면 의미있는 숫자가 되겠지만 건별로 보면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거래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보니) 개미의 수혜가 있겠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쪽(금투세 유예)을 하면 다른 한쪽(증권거래세 인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유지는 시장 반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안 교수는 “기준 동결은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했고, 하 교수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등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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