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주주의 이익을 키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6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발행 채권과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9.1%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법인세, 유배당계약자 배당, 특별배당 지출이 전망된다. 30조 원에 달하는 지분 처분 후 약 11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다”며 “AA등급 채권을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 원 규모의 수익 감소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처분한 삼성전자 물량에 대한 바이백 규모(약 46조 원)가 시중 유통 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특히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부담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물산은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 수준을 재배당하는 원칙을 수립했고, 이후 DPS(주당배당금)는 2019년 2000원에서 2021년 4200원으로 상승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배당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