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입력 2022-1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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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국외 이주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재 기간이 3년을 초과함에 따라 국외 이주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체재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

A 씨는 국외 이주자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재하고 있어 국외 여행허가 취소 대상이 됐다. 이후 병무청이 부여한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올해 3월 A 씨의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A 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다. 병무청은 이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통지를 발송했지만, A 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후 국외 이주자로 신분 전환, 국외 여행허가 제한 및 출국금지에 대한 예고 통지 등의 처분은 한국어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위법한 선행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현역병 입영통지 역시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A 씨는 한국어로만 각종 공문 등 서류들이 통지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영문 번역 자료가 포함된 이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했다”며 “또 재외국민 2세에게 그에 해당하는 언어로 위와 같은 안내문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판사는 A 씨가 재외국민 2세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외 여행 허가취소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다투는 과정이 진행되던 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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