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부품ㆍ알뜰폰ㆍ사물인터넷 경쟁촉진방안 필요"

입력 20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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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시장분석 결과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독과점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부품, 알뜰폰과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분석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분석 결과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작년 기준 부품산업 매출액 중 완성차업체 OEM 및 현대모비스 등 모듈업체 납품실적이 81.2%에 달한다.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건수 확대, 자동차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알뜰폰의 경우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올해 9월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 명이 이용 중이다.

52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그 중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5곳)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해 신규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임차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일몰기간이 올해 9월 만료됨에 따라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 네트워크, 스마트가전, 스마트워치 등 사물인터넷 기기 서비스 가입 수는 2020년 2607만 개에서 2021년 3098만 개로 18.8%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가 없이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혁신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고사업자에 대해 대형통신사 등 여타 기간통신사업자 처럼 겸업, 임원결격사유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각종 영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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