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고액이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내년 782만2560원으로, 하한액은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최고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 된다.
다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1월 말 기준으로 3738명(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7.09%)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려면 보수월액이 1억1000만 원이 넘어야 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이 넘는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급) 외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 추가 부과되는 보험료다. 납부 대상은 11월 말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4804명이 상한액을 내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소득월액보험료는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